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쓴 맥도날드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맥도날드는 일부 매장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햄버거 빵과 토르티야 등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17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ㄱ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유효기간을 표시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스티커 갈이’ 방식으로 폐기 대상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최근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공익신고자는 이 매장이 1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부적절한 식자재를 재활용하는 영상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찰에 맥도날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적용한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이달 초 낸 입장문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 및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