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3년 당시 해외 불법체류 후 강제송환돼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둘러싼 뇌물 비리 의혹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직접수사 전담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사업가 ㄱ씨가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비리를 처벌해 달라며 제출한 진정 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ㄱ씨가 골프비와 식사비를 내는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고위공무원 등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윤 전 서장에게 ㄱ씨가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도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 중이던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별개로 해당 진정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배당했다. 직접수사 전담부서인 반부패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윤 전 서장 비리와 수사 무마 의혹 등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출국금지 조처한 상태다.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돼 주목을 받았다.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은 2013년 국외로 도피한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지만,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의 선후배인 윤 전 총장 등과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검찰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때,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때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윤 전 서장 뇌물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지난해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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