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법무부는 19일 정진웅 차장검사를 23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울산지검 차장검사에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발령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뒤 진상조사를 이유로 처분을 미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좌천성 인사를 예고했다.
이번 인사는 유죄를 선고받은 검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른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