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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물보호법 위반 한해 1000건, 학대 땐 동물소유 제한 필요”

등록 2021-08-20 16:44수정 2021-08-20 16:49

동물자유연대 주최 동물보호 방안 토론회
지난달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입법예고
“동물 학대자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00건을 넘는 등 동물 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 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검토 중인 만큼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함부로 다룰 경우 제재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동물자유연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주최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달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주목해 동물권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기존 법령상으로는 반려인이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취급한 것’이므로 처벌이 어려웠지만, ‘동물=물건’ 공식이 깨지면 소유주에게 동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물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특별준수의무 등을 (추가로)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에 대한) 권능을 행사할 때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독일 민법을 예로 들며 “동물학대와 같이 부당한 소유권 행사가 있을 경우 권리남용을 들어 소유권 제한, 소유권 상실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동물보호법 등을 추가로 개정해 학대당한 동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희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변호사들)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자가) 기간 내에 보호비용만 지불하면 학대나 착취로 격리한 동물을 다시 데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제14조 등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자에 대한 여러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 발표문에서 지난해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70건으로 2015년(287건)에 비해 4배 정도로 늘었고, 유실·유기동물도 13만 마리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 (가)처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등의 동물보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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