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투자 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대표인 김씨는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 전 회장 ㄱ씨의 부탁을 받고 라임펀드로부터 자신의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았다. 김씨는 이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2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한류타임즈에 250억원 상당을 투자했지만, 이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손실을 막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씨를 통해 이 전 부사장을 알게 된 김씨가 자금 통로 역할을 하며 펀드 돌려막기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또 ㄱ씨와 공모해 회삿돈 약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서 김씨의 역할과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