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강원랜드 본사. 강원랜드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강원랜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만이다.
참연연대는 채용 비리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영각)는 강원랜드가 채용 비리 피해자들에게 300∼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강원랜드)는 공공성이 강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그 채용 절차에 기대되는 객관성 및 공정성의 수준이 높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 및 기대 이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로 원고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 등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개채용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객관적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정당한 기대가 있음에도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가 뽑은 신입사원 518명이 모두 부정청탁 대상자라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자 채용 비리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 내부 감사결과에서 강원랜드는 사장, 이사 등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 유지 등에게서 부정청탁을 받아 채용 전형 초기부터 부정청탁 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직무능력검사 결과 미반영, 사전합격자 명단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락 대상자를 대거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가 모두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도 은행권, 케이티(KT)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부정청탁 문화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정의와 공정의 문제임을 일깨웠다”라고 평가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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