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로톡 쪽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단체들은 “광고의 탈을 쓴 법률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법무부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위한 ‘리걸 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를 중개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는 대가로 수수료로 받으면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로톡은 변호사에게 광고의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받는 구조여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 등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광고형 법률플랫폼을 허용한 국외사례도 예로 들었다. 한국과 변호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중개형 플랫폼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국도 변호사에게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최근 법률플랫폼 서비스로 접근성 및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법 위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제도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리걸 테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런 우려를 로톡 운영사 쪽에 전달했고, 운영사에서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태스크포스에는 이해당사자인 변협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단체들은 법무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날 의견문을 내어 “(법무부 발표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 당국의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입장”이라며 “광고의 탈을 쓴 법률플랫폼은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변회는 이날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했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유료 회원 변호사들을 우선해 노출하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변협이 든 이유다. 앞서 로톡이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변협을 공정위에 고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맞불인 셈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도 의견문을 내어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렸다는 변협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변협이 주장한 유료 회원 변호사를 우선해 노출한다는) ‘프리미엄 로이어’ 광고도 국내 온라인 광고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네이버의 파워링크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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