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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회의록에 기재된 해고 사유도 ‘해고 통지’에 해당”

등록 2021-08-26 11:59수정 2021-08-26 12:38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노동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요약된 해고 사유가 적힌 회의록 형식의 서면을 전달한 것도 적법한 해고 통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ㄴ씨는 2019년 3월 ㄱ사와 1년 근로 계약을 맺고 인도네시아 현지 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현지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법인 이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도 법인 이름이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지급했다. 이에 ㄱ사는 ㄴ씨의 업무처리로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9년 5월 회의를 열어 ‘회사 구매 물품에 대해 송금처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되어 ㄴ씨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퇴사 경고와 정직 명령을 거친 뒤 퇴사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ㄱ사는 이 회의록을 ㄴ씨에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뒤 사본을 교부하고 해고를 통보했다. ㄴ씨는 이런 형식의 해고 통보에 그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ㄴ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ㄱ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회의록 형식으로 해고 사유를 요약해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지한 것도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ㄱ사는 ㄴ씨에게 구체적·실질적 해고 사유가 담긴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ㄴ씨는 회의록 형식 서면에 의해 해고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해고 사유가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 형식이라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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