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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장모’ 2심 “1심 판단 불명확”…병원 운영 가담이 쟁점

등록 2021-08-26 19:23수정 2021-08-27 08:2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최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검찰의 입증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준비기일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보석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든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해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최씨 쪽은 이날 “최씨는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의식이 없었다.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한 것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직원 진술 등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 잘못된 수사 사례로 공소권 남용으로 비난할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최씨 공범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기소는 최씨에 대한 기소다. 의도를 갖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쟁점은 문제의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인지, 최씨가 여기에 가담했는지가 쟁점”이라며 “1심 판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 최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최씨 쪽은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75세 노인을 구치소에 가두는 것이 안타깝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를 저질렀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최씨의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의료인이 아닌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가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최씨는 병원 설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동업자들은 2015년 경찰에 입건돼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유일하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그가 2014년 공동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동업자들에게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범들이 공범한테 책임을 면제해주는 각서를 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서이고 효력도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고, 11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또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곳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이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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