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이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디엘에프 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임직원들에게 이뤄진 금감원의 징계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디엘에프는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디엘에프의 수익률도 결정된다. 2019년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디엘에스와 이에 투자한 디엘에프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디엘에프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동안 정지시키고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경영진이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에서는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 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품선정위원회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등으로 왜곡됐고, 이런 왜곡이 없었다면 정족수에 미달해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영진의 과도한 사모펀드 판매 추진·독려’ 등 금감원의 나머지 처분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손 회장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처분사유에 맞게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심 선고 뒤 의견문을 내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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