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음달 6일 예정된 초등학교 전면등교에 맞춰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초등학교 전면등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3년간 1∼7월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살, 68.3%)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52.8%)에 도로를 건너던 중(51.4%)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가해 차량의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불이행(42.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19.0%), 신호위반(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서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 시간대 위주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스쿨존 단속팀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초등학교 전면등교를 시작하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도 한다. 차량 손잡이에 걸어둘 수 있는 안전 경고장 등을 활용한 예고형 홍보활동과 등하굣길 차량 서행유도, 어린이 무단횡단 제지 등 보행 안전 지도도 병행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초등학교 등교확대가 시행돼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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