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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쉬었다면 노동시간 아냐” 파기 환송

등록 2021-08-30 10:49수정 2021-08-31 02:45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소나 세차를 하는 시간도 있지만, 식사를 하거나 별도 공간에서 휴식을 취했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ㄱ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와 임금협정을 맺고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해 모두 9시간을 일했다. 근무시간 중에는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ㄱ씨 등은 “운행 대기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를 했기 때문에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또 대기시간에 버스 청소나 차량 검사 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노동시간에 해당한다”며 ㄱ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사가 대기시간 내내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ㄱ씨 등을 지휘·감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ㄱ씨 등은 대기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휴식을 취해왔다. 대기시간이 불규칙하긴 했지만 운행 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있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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