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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변호사시험서 장애 응시자 차별·편의 개선해야”

등록 2021-09-01 13:56수정 2021-09-01 14:08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내 지방변호사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응시자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장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원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시각장애·뇌병변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로 나눠 변호사시험 시간을 연장하거나 답안작성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의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비장애 응시자는 전국 25개 시험장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한 학교에 몰아서 시험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시험장으로 가는)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에서 사는 응시자는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응시자는 추가 시간 안에 시험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법무부에 장애가 있는 응시생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험장 선택권을 보장하며,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 시간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에서 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겪는 차별 현황에 대한 조사와 정책적인 검토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2018년 기준 최근 10년간 25개 법전원에 입학한 장애인이 모두 135명으로 전체 입학자 수(2만776명)의 0.65%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이들의 합격률은 2019년 기준 33.6%로, 전체 합격률(50.78%)에 견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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