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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오세훈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수사…전 서울시 간부 조사

등록 2021-09-02 11:29수정 2021-09-03 02:45

오세훈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시 전직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지난달 말 김아무개 전 서울시 주택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을 상대로 오 시장 처가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300평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보상금으로 오 시장 쪽이 36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지구 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지난 3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최근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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