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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검사 면담 뒤 증언 오염” vs 검찰 “회유·압박 없었다”

등록 2021-09-02 15:05수정 2021-09-02 15:22

뇌물수수 의혹 파기환송심서 ‘증인 회유’ 놓고 날선 공방
김학의 쪽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라”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회유’ 의혹을 놓고 김 전 차관 쪽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차관 쪽은 “항소심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증인 면담 과정에서 증언이 오염됐다”며 증인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법적인 근거 아래에 이뤄진 사전면담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쪽은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아무개씨로부터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증인신문에 앞서 검사와 면담을 했던 최씨는 1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사전면담 직후 이뤄진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약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은 1·2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인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윤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의혹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김 전 차관의 43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항소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인) 최씨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뒤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김 전 차관 쪽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는 최씨가 면담 과정에서 검찰 진술조서와 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까지 물어봐 증인에 대한 회유 등이 의심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법적 근거 아래에 사전면담이 이뤄졌다”고 맞섰다. 검찰은 “증인을 회유할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최씨는 압박을 받을만한 이유가 없었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최씨의 증언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떤 사건도 모든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여부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을 통해서만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쪽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최씨의 항소심 법정진술이 오염됐고, 최씨에게 위증의 위험을 고지해도 검찰이 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며 검찰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최씨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항소심 증인신문 전 최씨를 면담한 시기, 시간, 누가 최씨를 면담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두 번째 재판을 열어 최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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