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발표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붙여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엔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 직후 조 교육감 쪽 변호인은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가 무효라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