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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결과 3일 발표

등록 2021-09-02 18:36수정 2021-09-02 18:52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넉달 만에 마무리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발표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붙여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엔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 직후 조 교육감 쪽 변호인은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가 무효라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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