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부당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한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제기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과 한씨가 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고,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중간 결재권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조 교육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또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맡겨지게 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결과 자료 등을 넘겼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에 검찰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경찰에 하듯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의견문을 내어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 처리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4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애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견줘 봤을 때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는데다,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수사만 할 수 있고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택해 앞으로 검찰과 갈등의 불씨도 남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어 “공수처가 지난달 30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의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소집 때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피의자가 사전에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형사 절차에서 가장 기본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원천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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