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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수칙 위반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

등록 2021-09-06 09:24수정 2021-09-06 09:26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7·3 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을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양 위원장이 수감돼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여명이 모여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차례 시위를 주도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젠가는 출두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기간을 언제로 할지는 정부 태도와 연동돼 있다.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러 왔으나 지난 2일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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