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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월급 사장’도 근기법상 노동자…업무상 재해 인정돼야”

등록 2021-09-06 13:25수정 2021-09-06 13:35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사…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집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집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고용돼 일정한 보수를 받는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사망한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던 ㄱ씨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회사 대표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대표는 당초 ㄱ씨의 손아랫동서였으나 사고가 발생하기 약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ㄱ씨로 바뀌었다.

유족은 법정에서 “ㄱ씨가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손아랫동서에게 고용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인 대표자로 실제로는 사업주인 손아랫동서에게 고용돼 일정한 보수를 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유족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업무에 관해서는 ㄱ씨가 손아랫동서에게 보고했고, 손아랫동서가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쪽은 “ㄱ씨가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문 파일럿 4명 가운데 2명의 이직이 예정돼 있어 ㄱ씨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손아랫동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ㄱ씨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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