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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서원,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 1억원 손배소 승소

등록 2021-09-08 14:55수정 2021-09-08 15:04

“재산 독일에 숨겼다” 안 의원 의혹제기에
“허위사실 유포해 피해봤다”고 소송
최서원씨. <한겨레> 자료사진
최서원씨. <한겨레> 자료사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최씨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허위로 제기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원대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최씨 은닉 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 원 또는 10조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안 의원 발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시의 오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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