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농장에서 3살 난 반달곰이 몸에 분변이 묻은 채 철장에 엎드려 있다. 천호성 기자
지난 7월 사육곰 탈출 소동이 일어난 경기 용인시의 한 반달가슴곰(반달곰) 농장에서 올해 새끼곰 2마리가 추가로 불법 증식된 사실이 최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호시설로의 새끼곰 몰수와 중성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8일 녹색연합은 논평을 내고 “지난 6일 열린 환경부·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 등이 참여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지난달 또다시 반달곰 2마리가 불법 증식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증식이 이뤄진 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ㄱ사육농장(농업법인)이다. 녹색연합 자료를 보면, 전국 최대의 곰 농장인 이곳에서 지난 2016년 5마리를 시작으로, 올해 2마리 등 지금까지 총 37마리의 반달곰이 웅담 채취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번식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곰을 번식시키려면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불법 증식 사실을 확인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장주 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2015년 이후 이곳에서만 11마리의 곰이 죽는 등 열악한 시설에서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겨레>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ㄱ농장을 방문한 결과, 17마리의 사육곰은 20㎡(약 6평) 너비 철장에 네댓 마리 씩 갇혀 있었다. 철장은 땅에서 50cm 정도 떠 있는 ‘뜬장’ 형태로, 우리 아래로는 치워지지 않은 분변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곰들의 탈출 사고도 잦다. ㄱ농장에서는 지난 2012년 사육곰이 탈출해 등산객을 공격한 데 이어, 올 7월에도 1마리가 탈출했다가 2시간여 만에 농장 주변에서 사살됐다. 당시 ㄴ씨는 용인시 등에 ‘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마리만 탈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는 ‘탈출 사고 발생 전 1마리를 환경부 신고 없이 밀도살한 뒤,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출 곰이 2마리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번식된 곰 2마리를 몰수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지만, 언제 조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남 구례군에 조성 중인 생츄어리(보호소)가 2024년에야 완공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임시 시설을 통한 몰수 등 당장의 학대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은정 녹색연합 녹색생명팀장은 “ㄱ농장에서 수년 째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이번에 적발된 2마리에 대해 반드시 가압류·몰수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또 아직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들을 분리 사육하게 한 뒤 중성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추가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농장의 철장 속 반달곰. 천호성 기자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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