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신상이 공개된 살인 피의자 강윤성(56)씨. 연합뉴스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에 인권침해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경찰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훼손하기 전후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씨 등 7명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신상공개제도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심각하다”며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등을 개선하라”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얼굴 공개 등이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를 위해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기준을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경찰 내부 지침을 따른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는 신상공개의 시기·절차·방법 등 형식적 측면을 경찰 지침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중을 높여 심의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현재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신상공개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 등 외부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청 인권위는 권고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