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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1-09-09 19:02수정 2021-09-09 20:51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새벽 가세연 출연진 유튜버 김용호씨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경찰은 “차후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사이버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집 문을 개방한 뒤, 강 변호사를 저녁 7시59분, 김 전 기자를 저녁 7시46분에 각각 체포했다. 강 변호사 등은 모욕과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10여건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왔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날 저녁 6시께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전 기자는 “경찰이 10차례 불출석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4차례나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개인이 살고 있는 집 대문을 부수며 체포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체포해 놓고 오늘 조사에선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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