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공대 교수였던 이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자인 대학원생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7년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쪽은 그해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했다.
1·2심은 “이씨는 ㄱ씨의 지도교수로서 석사과정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가 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