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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법조사처 “법원, 법조일원화 노력 안 하고 관행 유지” 이례적 ‘훈계’

등록 2021-09-14 12:15수정 2021-09-15 02:37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법관 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국회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사법부 법관 임용 관행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법원이 입법 취지에 따라 사회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임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험성적 중심의 기존 관행을 고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법제사법팀 김성호 입법조사관 작성)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법원이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충분한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기존 시험성적 중심의 임용 관행을 유지한 채 법정 최소요건을 충족한 법조인 위주로 선발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규 법조인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곧바로 판사로 선발하는 즉시임용제도였다. 즉시임용이 법원의 엘리트주의를 초래하고, 이렇게 뽑힌 판사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선배 법관 의견에 종속되거나 실생활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됐지만, 경력 법조인이 법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판사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은 해법을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데서 찾았는데, 법원 쪽 의견이 반영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4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보고서는 “법원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신규 법관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조경력 기간을 낮추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주저 없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험과 연륜 자체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법관 임용 절차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 등 필기시험과 실무능력 평가 면접으로 나뉘어 있는데, 면접만 치러 지원자 법률지식과 소양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사법시험 성적이 다소 낮아도 전문경력 등이 있는 경우 시험성적을 보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연차별 최소 임용 비율을 정해 법관을 선발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더라도, 선발 기준을 ‘법조경력 5~10년’ ‘10~15년’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뽑으면 법조 경력이 짧은 이들만 뽑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변호사단체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10년 간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다가 법조경력을 낮추겠다고 나선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보도자료를 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되새겨야’라는 훈계조 제목을 달았다. 법안 부결로 가뜩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은 법원행정처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법원행정처 쪽은 “현행 법관선발 절차에서 기록형 필기시험 성적은 이후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험성적 중심 임용 관행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차별 최소 임용 비율을 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합격자수 할당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성 차원에서 지원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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