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에 이른바 ‘운영체제(OS)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불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복소송을 둘러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를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지난 14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받고 즉각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으로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을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구글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공정위와 회사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부과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했다며 약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다. 확정판결까지 4년여가 걸린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6년 12월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1조3천억원을 부과한 사건도 비슷하다. 소송이 제기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10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퀄컴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및 불복소송 사례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도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꼽힌다. 공정위 불복소송을 다수 심리한 경험이 있는 한 고위법관은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는 선행사례가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지 넉넉히 4~5년은 걸릴 것”이라며 “기업이 공정위 처분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우선 받아들인 뒤 본안소송에서 제재의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