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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토바이 운전 안 알렸으니 보험금 못줘?…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21-09-22 12:57수정 2021-09-22 13:21

“보험사가 오토바이 관련 약관 제대로 설명했어야…”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ㄱ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6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로 다치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ㄱ씨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ㄱ씨는 “삼성화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보험금 6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약관은 ㄱ씨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알고 있지만, 이를 넘어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사의 설명 없이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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