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성폭력대책위 결정…구체적 징계 요구는 없어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에이(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정문 앞에서 상습적 성희롱·착취를 일삼은 미대 에이(A)교수 피해사례 폭로 및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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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9-27 18:26수정 2021-09-27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