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비비큐(BBQ)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경쟁사인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권오석)는 29일 제너시스비비큐가 비에이치씨와 이 회사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비큐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비비큐가 특정한 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에이치씨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비비큐 쪽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비비큐는 2018년 11월 비에이치씨 관계자가 내부 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다며 소송을 냈다. 비비큐 쪽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액이 7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이 가운데 일부인 1001억원을 비에이치씨 쪽에 청구했다. 2013년 비비큐의 자회사였던 비에이치씨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두 회사는 수년 동안 각종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