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53·경기 안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민주당 의원 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