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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선거법 위반

등록 2021-09-30 12:14수정 2021-10-01 02:36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53·경기 안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민주당 의원 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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