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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체포

등록 2021-10-01 17:46수정 2021-10-01 18:00

영종도 부동산 개발 인허가 로비 자금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 등을 받았다는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사업가 최아무개씨를 체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은 9월30일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씨를 강원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했다.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최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2016~2018년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9월10일 윤 전 서장과 최씨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최씨 동업자인 사업가 ㄱ씨가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과 최씨 비리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ㄱ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고위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ㄱ씨가 골프비와 식사비를 내는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윤 전 서장을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나섰을 당시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2019년 윤 전 총장 청문회 때 제기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주광덕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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