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런, 나도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고?

등록 2021-10-05 08:59수정 2022-02-10 18:37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박중언의 노후경제학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20년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자들의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 최근 자료를 보면 2020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약 1만1500명으로, 전년보다 20.6% 늘었다. 증여세 신고(약 21만 건)는 41.7%나 급증했다.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상속세 대상자가 매우 적다. 한 해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 가운데 3%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집값 폭등으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상속 재산이 대부분 10억원에 못 미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은 서울 시내 25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그 정도다. 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평균)는 평당 4천만원 안팎이다. 이제 일반 중산층에게도 상속·증여세가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이다.

노부모가 대도시 자택에서 사는 중장년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 갑자기 세상을 뜬 노부모의 집을 물려받아 6개월 안에 현금으로 억대의 상속세를 내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심심찮게 나온다. 중견기업 G씨처럼 상속받은 집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집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중장년 또한 노후자금 계획에서 상속과 증여를 빼놓을 수 없게 됐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자녀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꼼꼼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금액(상속재산가액)과 공제 범위다.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 상속세와 무관했던 것은 상속재산가액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이 훨씬 커 세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은 고인이 남긴 토지,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전체 재산을 말한다. 내가 받은 상속 지분만이 아니다.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연금까지 모든 재산은 정부24 포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 신고세액 공제(7%)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또는 부정행위(40%) 명목으로 가산세를 물지도 모른다. 물론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은 시가다. 부동산이라면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를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후로 6개월 안에 매매∙경매가 진행되거나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또 면적·위치 등 조건이 비슷한 자산의 매매 사례도 준용된다. 실거래가가 기준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라면 일찍 신고하는 편이 낫다.

아파트 이외 부동산은 시가 계산이 쉽지 않아 훨씬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상속재산에 대해선 시가에 가까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대출이 끼어 있으면 그만큼 제외된다.

상속재산을 줄이려 사망이 임박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2년 이내(추정상속기간)에 일어난 자금 흐름에 대해선 소명할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돈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사전 증여를 신경 써야 한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상속인)에게 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국세청에선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넘어간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자칫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성년 자녀 1인당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 vs 증여

다음은 공제액이다. 가장 큰 게 배우자 공제다.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통상 그보다 많은 일괄공제(5억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가액이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은 넘어야 납부 대상이 된다. 여기에 채무를 뺀 고인 순금융자산의 20%(최대 2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충분하다면 상속과 증여 가운데 나은 쪽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대 50%의 5단계 누진세’로 세율이 동일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고인의 전체 재산이지만, 증여세 부과는 각자가 나눠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증여 쪽이 훨씬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액은 상속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 증여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는 않을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와 함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세대생략상속은 세금이 30%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중견기업 P부장은 10년 단위의 증여와 적절한 기부를 통해 물려줄 재산을 공제액 아래로 줄일 생각이다.

상속포기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다. 민법에 따르면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주더라도 이들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금 상속세 구조에서는 누가 얼마나 물려받느냐 하는 상속 지분과 상속세 납부가 무관하다. 많이 물려받는 사람이 꼭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배우자가 사망할 때를 고려한다면 실제 상속은 자녀가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변제)을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당장 급한 장례비나 생활비를 위해 고인의 통장에 손을 댔다가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게 돼 고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park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김건희 주식거래’ 두둔 근거가 ‘허위 호재’라는 검찰 1.

[단독] ‘김건희 주식거래’ 두둔 근거가 ‘허위 호재’라는 검찰

‘한강 노벨상’ 따지러…스웨덴 대사관 몰려간 ‘부끄러운 보수단체’ 2.

‘한강 노벨상’ 따지러…스웨덴 대사관 몰려간 ‘부끄러운 보수단체’

압수한 ‘도박 판돈 3억 꿀꺽’ 현직 경찰관 구속 3.

압수한 ‘도박 판돈 3억 꿀꺽’ 현직 경찰관 구속

대법, 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불기소한 공수처 판단 손 들어줘 4.

대법, 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불기소한 공수처 판단 손 들어줘

노년 더 쓸쓸해졌다…‘나혼산’ 늘고 ‘자녀와 연락’ 줄어 5.

노년 더 쓸쓸해졌다…‘나혼산’ 늘고 ‘자녀와 연락’ 줄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