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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사고’ 벌금 900만원

등록 2021-10-05 11:06수정 2021-10-06 02:35

새벽에 면허취소 수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
가드레일 들이받는 사고…동부지법 약식명령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도로교통공단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도로교통공단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강변북로에서 사고를 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아무개(22)씨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형사절차를 의미한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새벽 4시45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에서부터 3.4㎞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5%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를 넘는 수치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약식기소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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