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 정신질환 응급입원·치료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록 2021-10-07 13:56수정 2021-10-07 14:09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질환 단체 “치료환경 개선도 절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과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7일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5년 이내 환자의 치료비와 급성기 환자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생각)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왔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6월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법안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을 보면 정신질환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인 환자는 어떤 경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환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비급여 약값, 비급여 검사료 등)도 포함된다. 경찰관 동의 하에 급성기 환자가 응급입원을 할 때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제도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비용을 지원해도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좋지만 여전히 치료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치료 현장에선 급성기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 지역을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치료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