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조사한 뒤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9일 조 원장을 불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배제한 이유 등 당시 대검 지휘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윤 전 총장과 조 원장 등이 자신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7월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 “주임검사(임은정)를 교체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는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를 결재했던 조 원장은 ‘임 검사는 대검 감찰3과장 보조 역할이지 주임검사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지난해 5월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월 고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지난달엔 임은정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최종 결정권자였던 윤 전 총장 쪽과 조사 방식 및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