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수사 속도…윤석열 조사만 남았다

등록 2021-10-10 14:21수정 2021-10-10 16:26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조사한 뒤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9일 조 원장을 불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배제한 이유 등 당시 대검 지휘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윤 전 총장과 조 원장 등이 자신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7월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 “주임검사(임은정)를 교체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는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를 결재했던 조 원장은 ‘임 검사는 대검 감찰3과장 보조 역할이지 주임검사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지난해 5월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월 고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지난달엔 임은정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최종 결정권자였던 윤 전 총장 쪽과 조사 방식 및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식사도 못 하신다”…인생의 친구 송대관 잃은 태진아 1.

“식사도 못 하신다”…인생의 친구 송대관 잃은 태진아

‘내란 가담 의혹’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발령 2.

‘내란 가담 의혹’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발령

송대관의 삶엔 ‘한 구절 한 고비 꺾어 넘을 때’마다 사연이 3.

송대관의 삶엔 ‘한 구절 한 고비 꺾어 넘을 때’마다 사연이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논썰] 4.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논썰]

서부지법 난동 4명 추가 구속…“도망 염려” 5.

서부지법 난동 4명 추가 구속…“도망 염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