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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에 계속 협박 쪽지 남기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등록 2021-10-13 18:57수정 2021-10-13 19:20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앞두고
경찰, 주요 사례 및 업무절차 공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층간소음 분쟁으로 집 앞에 지속적인 협박 쪽지를 붙여둔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3일 김창룡 청장 주재로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 오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주요 적용 대상과 업무절차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규정상 스토킹 가해자의 교제 요구나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흔히 생각하기 쉬운 연인 간 협박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 등으로 집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담은 쪽지를 붙이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 업무적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에서 비롯된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조문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추후 행정집행과 판례가 쌓이면 현장에서도 점차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연동해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지속·반복성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고지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 재발 우려가 큰 경우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조처에도 계속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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