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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뢰인에 1억2천만원 받은 변호사 구속

등록 2006-02-10 19:48

“판·검사에 로비해야 하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방철수)는 10일 판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건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아무개(62) 변호사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은 뒤 경기 고양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씨의 딸에게 “아버지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수임료 1천만원과 별도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실제로 로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4500만원을 받았다가 2004년 8월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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