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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윤석열 면직도 가능,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

등록 2021-10-14 16:54수정 2021-10-15 02:37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윤 전 총장쪽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두고서도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놓고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 자체로 볼 때, 당시 기준에서 퇴임 뒤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임기를 마친 뒤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며 정계 진출을 시사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변론 과정에서 부족하게 소명한 점이나 재판부가 오해한 점이 있는지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16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은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24일 받아들여졌고,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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