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과 관련한 <에스비에스>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조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빼고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는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저격범 검거 보고 △문세광씨 입국신고서와 숙박 기록 등 문씨 행적과 관련한 자료 △총탄 감정 결과 △저격 현장 녹음분석 결과 보고 △문씨에게 암살지령을 내린 북한 지도원 몽타주 사진 등은 공개하지만, 문씨 등 관련자 진술 조서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자료 공개는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 등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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