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10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윤규(62)·이내흔(70) 전 현대건설 사장과 김재수(58) 전 현대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997~98 회계연도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58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하고 이를 근거로 2조2426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와 함께 2000년 전표를 조작해 3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자유민주연합에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정몽헌 회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여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끝나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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