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음 제한을 뼈대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85㏈의 소음을 낸 혐의(집시법상 소음유지 명령 위반)로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간부 전아무개(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집시법은 낮시간 80㏈, 밤시간 7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서의 행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사실상 모든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라며 불복종 운동을 벌여왔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