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누리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자신의 누리집 등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ㄱ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 유명 일본 애니매이션 영화가 올라와 있는 국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만든 누리집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ㄱ씨가 운영하는 누리집 방문자들은 링크를 클릭해 국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누리집에 가지 않고도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ㄱ씨는 모두 636차례에 걸쳐 국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누리집과 연결된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다.
1심은 2015년 ㄱ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듬해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해 링크된 각각의 게시물에 연결된다고 해도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게시물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ㄱ씨는 정범(국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누리집 운영자)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 이는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