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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중대재해 피해자 위한 상시 법률 서비스 제공

등록 2021-10-20 10:59수정 2021-10-20 11:02

상시 조직 꾸려 피해자 신속 구제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설화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 상담과 자문을 하고 피해 현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가칭 법률복지팀)을 구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단 내 공익소송팀에서 소송 대리 업무를 진행한다. 기존엔 중대재해 발생 때 지방정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 법률닥터홈 등이 임시로 법률지원단을 꾸려 피해자를 지원했지만, 상시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 상담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비스의 질도 개선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중대재해 법률 지원 매뉴얼을 작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타 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주는 등 지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대재해 안전사고 대응 티에프(TF)’를 꾸려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사건 발생부터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절차를 재점검하고 예방시스템을 점검해왔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 티에프(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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