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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표지판 없어도…‘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내일부터 전면금지

등록 2021-10-20 14:49수정 2021-10-20 15:23

도로교통법 개정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차를 세워두는 일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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