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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에 변호사들 “법무부, 재발방지책 마련”

등록 2021-10-20 17:03수정 2021-10-20 17:04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에 비판 성명
“고문행위 정당화 낮은 인권 감수성” 질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의 사지를 결박하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한 데 대해 변호사들이 “고문받지 않을 권리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며 법무부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20일 성명을 내 “고문과 가혹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게 자행되는 현실은 두고볼 수 없다”며 “관련자 징계를 포함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겨레> 등의 언론 보도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인 ㄱ씨를 ‘새우꺾기(뒷수갑을 채워 손목을 포박하고 등 뒤로 두 발을 묶어 사지를 연결시킨 자세)’ 자세로 수시간 동안 격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ㄱ씨의) 처참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인간으로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간 유린행위에 대한 금지 권고를 받고도 계속해 이런 일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이어 “(ㄱ씨가) 우리나라에 헌신을 한 외국인이든, 불법체류자이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천부적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변호사회는 ‘새우꺾기’ 관련 언론 보도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즉각 ㄱ씨가 자해를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행위도 비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새우꺾기’ 조처로 비판을 받자, 법무부는 ㄱ씨가 보호소에서 자해를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변호사회는 “법무부는 외국인의 그러한 이유가 사람을 고문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해명은 그 자체로 고문행위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 (ㄱ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문,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 입장에 법무부의 깊은 권위의식과 차별, 낮은 인권 감수성의 수준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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