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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벌금 200억 납부’ 거듭 불복한 최서원…법원 “재산 공개하라”

등록 2021-10-21 15:55수정 2021-10-21 16:07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도 불출석”
최서원. <한겨레> 자료사진.
최서원.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지난 14일 최씨가 재산 명시 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형량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으로 추징을 완료했다. 하지만 최씨가 두 차례 납부명령에도 벌금을 내지 않자 강제집행에 착수했지만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 3월 청주지법에 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제기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해당 신청은 의정부지법으로 이송된 뒤 지난 5월 인용됐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지난 13일 열린 심문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만간 최씨의 재산명시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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