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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선 “황교안, 기독자유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벌금형 확정

등록 2021-10-22 11:34수정 2021-10-22 11:40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해 4·15 총선을 보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목사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총선을 보름 가량 앞둔 지난해 3월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라고 설교했다.

1심은 ㄱ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ㄱ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는 선거운동 행위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포함되면서 일부 혐의가 면소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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