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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압 중 부상’ 소방관 19년 뒤 극단 선택…대법 “위험직무순직 인정”

등록 2021-10-24 15:07수정 2021-10-24 15:36

동료 피 수혈 받았다가 간암 발생…인사혁신처 상대 원고 승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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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 치료 과정에서 수혈받은 피 때문에 암에 걸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직 소방관 ㄱ씨 유족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1984년 11월 화재진압을 하다 전기에 감전돼 쓰러졌는데, 유리파편이 우측 대퇴부를 관통했다. 수술 과정에서 동료 소방관 ㄴ씨 혈액을 긴급 수혈했다. ㄴ씨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고, 2000년 간암을 진단받아 2003년 사망했다.

ㄱ씨도 2011년 B형 간염과 간암을 진단받았다. 증상이 나빠져 2013년 6월 퇴직했는데, 당시 병원에선 ‘최대 2~3개월 생존기간이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 ㄱ씨가 추가 치료를 받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판단했다. 퇴직 20여일 뒤 ㄱ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ㄱ씨는 진통제도 소용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유족은 2018년 8월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ㄱ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순직)임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다시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이는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에겐 일반순직보다 많은 연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11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고 2020년 7월 1심에선 “ㄱ씨의 극단적 선택은 사건으로 인한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하며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위험직무종사 공무원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유족 처우개선을 도모하려 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 이런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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