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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8일 선고

등록 2021-10-25 17:42수정 2021-10-25 17:49

“위헌 확인해 헌법가치 수호를” vs “이미 임기만료 탄핵 실익 없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6월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6월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판결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월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들의 약식명령 사건 등 사건 재판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28일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 쪽은 줄곧 탄핵심판의 근거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 3건의 재판을 맡은 법관들이 일관되게 그의 말을 ‘권유’ 내지 ‘조언’으로 받아들인 데다, 탄핵의 목적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인데 이미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쪽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선고를 마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주장한다. 임 전 부장판사의 지시로 판결문이 변경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함으로써 ‘사법농단’처럼 헌정 유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재판으로 그의 위헌적 행위를 확인해 헌법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쪽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한편 헌재 탄핵심판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관 독립의 원칙상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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