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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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0-26 11:57수정 2021-10-27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