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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 1심서 벌금 7천만원

등록 2021-10-26 11:57수정 2021-10-27 02:37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과 의존성과 관련된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 제재 필요성 크다”며 “특히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상습 투약했고 횟수나 양도 상당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곳이다. 하정우와 채 전 대표 등도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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